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ㆍ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1회, 상해죄로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총 16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가정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전처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백혈병 등을 앓는 부친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