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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6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43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통장과 카드를 주워서 건네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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