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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507991
미지급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화 설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8. 4. 경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와 절 연막 코팅 기계설비( 이하 ‘ 이 사건 기계설비 ’라고 한다) 의 개발 및 제작설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계설비는 배터리 내부 호일의 절 연막 코팅 공정을 자동화하는 설비인데, 기재( 基材, 원단 )에 해당하는 호일을 롤러 위로 이동시키면서 센서와 카메라로 패턴 위치를 감지하고 분사 노즐로 해당 위치에 절연물질을 도포한 후 이를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2) 피고는 2018. 5. 25. 원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일부인 패턴 검사기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하고,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개발, 납품한 패턴 검사기를 ‘ 이 사건 패턴 검사기 ’라고 한다). 이 사건 패턴 검사기는 패턴을 감지하여 해당 위치에 절연물질을 분사하는 장치이다.

제 1 조 ( 계약 물 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패턴 검사기 개발 1식 95,000,000원 95,000,000원 VAT 별도 제 3 조 ( 계약의무)

1. “ 을”(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첨부된 설비사 양서에 명기한 장비 혹은 설비( 이하 “ 물품” 이라 한다) 외에 사양서, 도면, 기타 설치, 시운전 및 이에 필요한 기술지도 용역을 “ 갑”(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한다.

4. “ 을” 은 설비 사양서에 명기한 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품을 “ 갑 ”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설비 사양서에 명기한 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 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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