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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15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나.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D 토지 및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E이어서 피고에게 D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 갑 제1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교회 창고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취소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보상금을 청구하는 지장물에 이 사건 컨테이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갑 제19호증 소장사본에 첨부된 별지 제2목록 ‘보상금 내역(지장물)’ 3면에 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1 (1층) 사이딩판넬포함(15*6)”은 별지 4 목록 기재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 <컨테이너1 (1층)>에 , “컨테이너3 (2층) 사이딩판넬포함(3*6)”은 별지 4 목록 기재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 <컨테이너3 (2층)>에, ”컨테이너4 (2층) 사이딩판넬포함 (6*9)“는 별지 4 목록 기재 별지 도면 표시 (바) 부분 <컨테이너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컨테이너는 피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래 별지 1 목록 각 기재 토지를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강제 수용됨에 따라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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