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2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저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