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7가단2124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대 278㎡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0.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대 278㎡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0. 7.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