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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262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트레스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컨파워, 이하 ‘트레스엠’이라 한다)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함과 아울러 케이티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여 케이티와 그 가입자 사이의 이동통신 이용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판매장려금, 관리수수료(이동통신 가입자의 이동통신 이용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트레스엠과 같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대리점 등으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공급한 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이동통신 판매점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트레스엠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피고에게 케이티로부터 공급받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합계 467대(이하 ‘이 사건 이동통신 단말장치’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피고가 이를 소비자에게 24개월 할부조건(MNP수수료의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판매할 경우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소비자들에게 정해진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별도의 추가 대금 납부 없는 조건의 일시불 현금판매를 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이 사건 약정과 같이 24개월 할부조건(MNP수수료의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처리하였다.

마. 케이티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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