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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1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제자동차운전면허 또는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3. 30. 18:07경 경기도 수원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E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G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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