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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2인 이상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방법이 절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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