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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40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당연퇴직이나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조달청 등이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에 참여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뒤 당해 입찰절차에서 부당하게 낙찰을 받음으로써 입찰절차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입찰심사내용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입찰참가업체의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고, 공문서위ㆍ변조죄나 위ㆍ변조공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이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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