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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1 2016고단37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5:30 경 수원시 팔달구 C, 3 층에 있는 ‘D 사우나’ 의 남탕 수면 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3 세 )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0여 년 전의 이종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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