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부산항만공사가 2014. 2. 11.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581호로 공탁한 37,431,9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창원시 진해구 T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U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임야조사 당시 X 48평이었는데,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원고의 남편인 V의 6촌 형인 W이 U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V이 1972년경 W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V은 사망할 무렵(1992. 12. 5. 사망)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U는 1951. 12. 7. 사망하여 그 재산은 구 관습에 따라 장남인 Y에게 상속되었고, Y이 1967. 1. 6.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의 표시와 같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Y에게는 처 Z과 AA(장남), AB, AC, AD, 피고 R, 피고 S 등 5명의 자녀가 있었다. Z은 2005년 사망하였다. AA은 Y 사망 전인 1952년 사망하여 그 아들 피고 B가 대습상속하게 되었고, AB은 1995년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이 상속하였으며, AC는 1986년 사망하여 피고 I, J, AE, K, L가 상속하였고, AD는 2007년 사망하여 피고 M, N, O, P, Q이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신항 개발사업 7차 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부산항만공사는 2014. 2. 11. 수용보상금 37,431,900원을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581호로 원고 및 U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O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진해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V의 사망 이후인 1992. 12. 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2012. 12. 5.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