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5 2017다49044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A영농조합법인은 2010. 12. 20. 농업의 경영, 위탁영농,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실, ② 원고는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