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6493
주식양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