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4665
주식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D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금 10,000원인 보통주식 5,400주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D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금 10,000원인 보통주식 5,400주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