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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가단211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2. ‘C’ 소속 D의 중개로 피고가 운영하던 하남시 E건물, 408호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둘러보았고, 그 후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원생, 시설물 등 권리 및 시설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권리금을 8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40,000,000원은 2017. 4. 3., 잔금 32,000,000원은 2017. 4. 11.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권리계약 세부 내용’에는 ‘원생 수는 110명을 기준으로 하되 10명 이내의 증감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시 총 임대료가 10%를 초과하여 인상될 경우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잔금일 기준 잔금일 전날까지 입금된 수강료를 일할정산하며 교재비를 포함한 강사 임금 등 지출에 대한 부분도 일할 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중도금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원생들에게 별도의 수강료를 받지 않고 동요, 풀룻 특강 수업을 운영하였고, 1인당 3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2명의 특강 강사를 고용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특강 강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피고는 피아노만 한다고 하였고 별도의 추가 레슨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 지급 후 인수받는 과정에서 동요, 풀룻특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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