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4: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개양 오거리 E 가구 백화점 앞 도로를 경상 대학교 정문 쪽에서 정 촌 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E 가구 백화점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최종 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51 세) 소유 E 가구 백화점 건물 외벽 등의 수리비 15,594,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보도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