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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7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205호에서 수학학원(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2:31경 청량산 입구에서 고소인 E(39세)과 상호 폭행한 사안으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줄 목적으로 2013. 3. 7 14:01경 위 D학원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F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에 ‘한대도 안때리고 정당방위라고 거짓말을 하신 E선생님! 상해죄 벌금100만원 억울하다고 재판은 청구하셨는지요 하하하!이걸로 끝인가 궁금해서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7. 4 13:2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1. 문자메세지 수신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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