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27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4. 14: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52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아저씨라면 마누라보다 낫다 아줌마라면 신랑보다 낫다. 그런 말 듣는 인연이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4.부터 2012. 3.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저 D 아저씨 만나고 싶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저 만나주세요. 제발”, “오늘도 근무 병원 갑니다. 저를 안만나 주신다면 E 부회장님께 갑니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F 제출자료(편지, 문자메세지),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시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