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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2.22 2010고단2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113]

1. 피고인은 2010. 6. 29.경 서울 성동구 B A동 1층 가열 7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E 에쿠스 차량의 대출금을 갚고, F 제네시스 차량으로 교환 구매하려고 한다. 기존 에쿠스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우선 대출해 주면, 제네시스 차량과 교환 구매한 다음 제네시스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C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대출을 일으키도록 하고, 대출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교환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개인 채무로 인해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할 만한 자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1고단816]

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 가동 5호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중고자동차중개업자로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매수인에게 매매자동차의 성능검사서를 교부하고, 매매자동차의 고장, 수리, 침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6.경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2010년식 J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성능검사서를 교부하지 않고, 침수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11. 17.경 위 K 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제네시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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