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치과의원 ’에 환자로 내방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경 인터넷 D에서 검색되는 ‘B 치과 (E)’ 평점 란에 접속하여 “ 경찰신고부터 하는 갑질 치과 입니다.
B 치과를 소개 받고 상담 후 견적이 9백만 원 넘게 나왔고 한꺼번에 치료를 할 수 없으니 한쪽을 임플란트를 심고 카드 결제했다.
2차로 반대쪽 임 플란트 후 결재하면서 결재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응대 직원이 1차 치료 결제는 완료되었고, 2차 치료에서만 30만 원 남았다는 안내를 받았다.
3차 치료 후 1백만 원 넘게 미결재되었으니 치료 완료 일에 결재 하란 다. 2 차 결재 시 안내 받은 것과 말로 달라서 다시 한번 문의를 했다.
의 사가 견적을 낸 금액을 나누어서 결제를 하는데 무슨 문제냐
하는 답변이다.
2차 때 문의를 했을 때도 너무 불친절해서 불쾌했고, 결제시 마다 말이 달라져서 다시 또 질문을 했더니 결재할 때마다 시비 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인다.
한 번도 아니고 너무 불친절해서 재수 없다고 한마디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사 과하라고 길길이 큰소리를 치면서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호출이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인지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 문을 닫고 건물 밖에서 나를 기다려서는 본인이 한 말은 상관없이 나보고 사 과하라고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답변할 때마다 말이 달라서 재차 문의했더니 또 다른 말을 하고, 계속 바뀌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응대 시 너무 불친절해서 재수 없다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할 수 있느냐고 고소방법으로 알려 달라고 경찰에게 통사정을 한다” 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