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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18 2019가단5485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농어촌공사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년 금 제686호로 공탁한 6,983,2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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