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18 2019가단5485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농어촌공사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년 금 제686호로 공탁한 6,983,2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한국농어촌공사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년 금 제686호로 공탁한 6,983,2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