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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6구합67202
유족연금급여지급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연금급여 지급불가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2. 19. 공군 하사로 임관하였고, 상사로 진급한 후 2012. 10. 10.부터 공군 C전투비행단 부품정비대대 공격유도중대 화력제어반에서 화력제어 정비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3. 출근하여 점심식사를 마친 후 정비작업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기 위하여 직접 망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숙소에 들렀고, 다시 부대로 돌아와 14:07경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직후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4:13경 항공의무대대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연세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5:2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복무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무와 망인의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6. 3. 18. 원고의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조기 출근, 야근, 일직근무 등 매우 불규칙한 일정에 따라 근무하면서, 월 평균 55.7시간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를 하였고, 혹한기나 혹서기에도 마땅한 냉방, 방한시설 없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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