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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58669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2. 19.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고 2004. 3. 1.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3년간 C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D 사업(C 노후 교체 및 성능 개량사업) 소프트웨어 국내개발요원으로 삼성 SDS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0년도 체력검정 준비 중 발바닥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대구병원에서 종양으로 진단받았고, 2010. 9. 29.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종양은 투명세포육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밝혀졌다.

이에 망인은 2010. 10. 22. 수원시 소재 성빈센트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치료를 병행하면서 근무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2012. 2.경 재발 및 전이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약 13차례의 수술과 15회의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2014. 3. 9.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공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2. 망인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20, 2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C 근무 이전에는 건강한 상태였다는 점, 망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자 이상의 원인이 없었다고 판정받은 점, 망인은 2009. 3.부터 2010. 9.까지 장기간 동안 대구와 사천으로 출장을 간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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