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66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에게,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에게,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