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281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1984.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1984. 12.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