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38892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12.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12.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