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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31569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5.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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