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호요트경기장 쪽에서 소호 회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의 우측 횡돌기 및 상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과실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