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568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2,916,28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2,916,28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