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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41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 주식회사 D에서 해고된 사람으로 E( 이하 ‘E’ 이라 한다) 산하 금속노조 D 지부의 전 선관위원장이고, 현재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 금속노조 D 지부 지부장 이자 현 E 위원장인 F은 2015. 5. 1. G 집회 참가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2015.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H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 교통 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15. 6. 경부터 계속 도피 중이었는데, 피고 인은 위 F이 위와 같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F은 I ‘J’ 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기획하였는데, E K는 피고인, L, M, N, O, P, Q, R, S, T 등 수십 명의 E 조합원들에게 소위 사 수대를 구성하여 위 F의 곁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 대는 그 지시에 따라 위 F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체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12:55 경 서울 중구 U 건물 앞에서 위 F이 약 10분 동안 J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그의 바로 뒤에 서서 호위를 하였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 V 경정 W 등의 경찰관들은 같은 날 13:10 경 F 등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면서 F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 대는 위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건물 안으로 진입을 막고, 이를 기화로 F은 위 건물 18 층에 있는 E 언론노조 사무실로 피신하기 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 층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였다.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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