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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고정1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4.5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4. 12. 27. 10:05경 경남 창녕군 우포대로 1513에 있는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창녕영업소 입구 차로에 진입하면서, 2축중 운행제한 중량은 10톤임에도 불구하고, 11.54톤으로 1.54톤 초과하여 진입하다가 1차 적발되었다.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창녕영업소 직원 C은 피고인에게 재검측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검측치로 적발됨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재검측 시행기준 및 절차설명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미작성하고, 재검측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제한차량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피고인이 검측 모니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재검측을 거부한 행위를 들어 도로법 제77조 제4항 후문의 적재량 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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