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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3 2015고정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4. 11:50 경 강원 고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마테종합건설주식회사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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