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3. 7. 16:17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여 규제표시 중 직진 금지표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