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8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2,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6,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5. 21:47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흑석 2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정지선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