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C, D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종 매수인인 원고는 최초 매도인인 피고 B에게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중간 매수인인 피고 C, D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순차적인 전매계약은 권리이전 서류에 최초 매도인인 피고 B의 서명날인 이외에 매수인 란을 공란으로 하여 전전 교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순차적인 전매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등 참조), 최종 매수인인 원고가 최초 매도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