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01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화물자동차 2대(트레일러 포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2012. 7. 7.부터 2012. 8. 31.까지, 2015. 2. 26.부터 2015. 4. 5.까지 운송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아 오던 수당을 받지 못하고, 화물자동차 1대를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수당 및 차량 손해 합계 약 7,7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1년 5~6월경에 화물자동차 2대(트레일러 포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잘못이나 귀책사유로 원고로 하여금 차량 운행이나 운송사업을 못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