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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899 (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00경부터 같은 날 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C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D 등과 함께,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화투 6장을 O, X 두 패로 나누고 그중 한 패에 도금을 건 다음 3장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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