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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95688
약정금
주문

1. 가.

피고 F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나. 피고 G은 원고 B에게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K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던 낙찰계에 각 가입하였다가 K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이고, 피고들은 K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던 낙찰계에 각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약정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K에 대하여 잔여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계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5. 22.경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① 계금수령인(피고들을 가리킨다)은 피해자(원고들을 가리킨다)로부터 K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K에게 지급하지 않게 되는 계불입금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채권양도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해자는 계금수령인이 K에게 부담하는 계불입금 채무에 해당하는 K에 대한 채권을 계금수령인에게 개별적으로 양도한다.

단, 피해자 내부적으로는 수령하는 금전과 함께 적정한 기준에 의해 분배한다.

③ 피해자, 계금수령인은 위 ①, ②항과 관련하여 채권, 채무의 금액에 맞추어 양도 당사자를 선정할 권한과 K를 상대로 채권양도 및 상계의 통지를 할 권한을 법무법인 정진 또는 변호사 L에게 개별적으로 수여한다.

다. 이 사건 약정 당시 K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계금 상당의 손해액은, 원고 A이 59,262,000원, 원고 B가 37,422,000원, 원고 C가 139,275,000원, 원고 E이 225,909,000원, 원고 D이 24,415,000원이었다. 라.

이 사건 약정 당시 K에게 부담하는 잔여 계불입금 채무로, 피고 F는 30,000,000원, 피고 G은 12,200,000원, 피고 H은 41,433,000원, 피고 I는 43,000,000원, 피고 J는 7,513,000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마. 이에 법무법인 정진(담당변호사 L)은 원고들 및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의 K에 대한 채권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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