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고지 2014머550211(2014가단5222568) 추심금...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남편인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D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계가 파계됨으로써 원고와 C은 D에 대하여 연대하여 12,200,000원의 잔여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와 E은 각자 D가 계주가 되어 운영하던 낙찰계에 가입하여 D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게 계가 파계됨으로써 D에 대하여 기납입 계불입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이 D가 운영하던 낙찰계가 도중에 파계됨에 따라, 파계 당시를 기준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서는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피해자들(이하 ‘계금미수령인’이라 한다)과 계금을 수령한 사람들(이하 ‘계금수령인’이라 한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었는데, 피고, E, F, G, H, I, J은 계금미수령인들이고, C, K, L, M, N는 계금수령인들이다.
다. 계가 도중에 파계되자 계금미수령인들 중 피고와 E을 제외한 F, G, H, I, J 등 5인(이하 ‘F등 5인’이라 한다)과 계금수령인들인 C, K, L, M, N 등 5인(이하 ‘C등 5인’이라 한다)은 2014. 5. 22.경 “C등 5인이 F등 5인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D에게 지급하지 않게 되는 잔여 계불입금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채권양도인인 F등 5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에 따라 C등 5인이 계주인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잔여 계불입금 채무 액수에 맞추어 F등 5인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C등 5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C등 5인 및 F등 5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와 상계통지를 할 권한을 수여받은 법무법인 정진(담당변호사 O)은 2014. 5. 23.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