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379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의견을 제시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에 원고 A에 대하여, 암의 원위부에서 직장을 절개한 후 배의 작은 절개창(mini-laparotomy) 부위를 통해 절개된 직장의 근위부를 배 밖으로 꺼내 암의 근위부에서 절개하고 잘린 직장의 원위부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하고 있던 원고 A의 자세를 수평으로 변경시켰으므로, 2017. 9. 14. 09:16경부터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같은 날 15:36경까지 약 6시간 이상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