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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5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위 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4. 7. 7.”을 “2014. 7. 17.”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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