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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16 2019가합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22.부터 2014. 1. 16.까지 사이에 대여한 합계 2억 1,480만 원(= 2013. 10. 22. 4,800만 원 2013. 11. 2. 2,000만 원 2013. 11. 3. 2,800만 원 2013. 11. 6. 5,000만 원 2013. 11. 25. 3,880만 원 2014. 1. 16. 3,000만 원)의 반환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기각부분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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