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1 2018가단20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1억 8,500만 원(= 2014. 5. 2. 5,000만 원 2014. 8. 18. 1억 3,5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