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9,698,429원, 원고 C에게 23,4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게, 원고 A는 2016. 8. 10. 3,360만 원, 원고 C은 2016. 10. 5. 3,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나. 피고로부터, 원고 A는 3,901,571원, 원고 C은 1,16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달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부받은 돈에서 기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에서 기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미국 달러 환차익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환차익을 통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달러에 투자하여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어 한 달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최소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2016. 8. 10. 3,360만 원, 원고 C으로부터 2016. 10. 5.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29,698,429원(3,360만 원 - 3,901,571원), 원고 C에게 2,340만 원(3,500만 원 - 1,1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