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2고단25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9. 2.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9., 2009. 2. 20., 2009. 3. 3., 2009. 3. 9., 2012. 4. 30., 2012. 8. 21., 2012. 8. 22., 2012. 10. 10., 2012. 10. 17., 2012. 10. 18., 2012. 10. 19. 총 11일간 근무지인 위 C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무단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