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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구합200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배우자인 B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104,41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처남이다.

나. 이후 2010. 7. 21. 소외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자, 수원세무서장은 원고가 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7. 8. 원고에게 증여세 1,247,681,920원(가산세 247,936,792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289)에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1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3누10634)에서 2014. 2. 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인 대법원(2014두5057)에서 2014. 6. 26.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 도중, 2012. 10. 18. 대법원(2010두 12347)에서 ‘가산세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수원세무서장은 종전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원고가 이전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1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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