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누300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8쪽 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징계대상자인 참가인에게 징계혐의사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줄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아무런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을 보면 ‘징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종업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핀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절차적 위법에 관한 판단은 원고가 적어도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소명을 위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를 한 징계절차에 위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위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15쪽 1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4. 1. 8.경 참가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위 해지의 효력발생 시기를 2014. 8.까지로 연기하되 그 이전이라도 참가인이 사직을 원한다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여지만을 남겨두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사건에 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