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60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나리라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20구합55275 판결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 제3면 아래에서 7행 '난 뭐 개인사정을, 내가 뭐 사퇴한 건 아닌데' 다음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9호증)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그래 난 뭐 개인사정으로 내가 퇴...... 뭐 사퇴했는거는 아닌데'라고 되어 있다.』
○ 제9면 12행 '자격상실일은 '2019. 5. 25.'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19. 8, 29.자 답변서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때부터는 울산 세무서의 정규직 신고 요청도 있고 하여 참가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밝힌 점, ⑥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가 참가인 이외 1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모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이라고 밝힌 점(갑 제1호증), ⑦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의사를 듣고 참가인에게 원고의 울산공장으로 와서 근무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1)』
○ 제10면 10행 '참가인이' 다음에 '2019. 2. 말 내지 2019. 3. 초순2)'을 추가한다.
○ 제11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참가인이 2019. 2. 말경 사직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2019. 5. 25.까지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경 및 2018. 7.경 두 차례에 걸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을 대출받은 사실, 그 대출조건으로 일정 인원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3)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했던 사실이 인정되나(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고령자 3인이 2019. 1.경 퇴사하여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고령자 1인을 추가로 채용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2019. 2.말경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 15.경 당시 만 50세의 준고령자였던 I(J생)를 채용하고 나서 2019. 6. 3. 참가인에 대하여 자격상실일을 2019. 5. 25.로 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위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9. 2. 말경 이후에도 2019. 5. 25. 이전까지 참가인에 대한 고용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에게 '2019. 3.부터 우선 일을 안 하고 지켜보다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일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말하면서 참가인을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한순
판사 홍기만
판사 홍성욱
주석
1) 이는 소장에 기재한 원고의 주장(참가인이 2019. 3. 1.부터 이 사건 호텔은 물론 원고의 사업장 중 어디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연락을 취해도 닿지 않았다)과 모순되고, 2020. 5. 15.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원고의 주장(원고가 참가인의 근무기간 종료 시까지 3개월이 남은 상황으로 참가인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는데 참가인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혔다)은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밝혀 참가인에게 근무지 변경 여부의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역시 본문의 주장과 모순된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4. 2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울산 공장으로 출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 왔다고 밝혔다.
2) 원고는 소장에서는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일자를 2019. 2. 26.로 특정하였다가, 2020. 5. 15.자 준비서면에서 2019. 2. 말경으로 특정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 2019. 3. 1. 또는 2019. 3. 2.로 특정하였다.
3)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