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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548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8. 00:4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인 E i30 승용 차가 도로를 이탈해 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석에 잠들어 있어 같은 날 01:05 경 화성시 F 소재 화성 서부 경찰서 G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왔다.

피고인은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고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5 경 화성시 F 소재 G 파출소 앞길에서 위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위 파출소 순경 피해자 I에게 “ 이런 씨 발! 야! 꺼! 개인 그, 그 뭐야, 허락 받았어

이 개새끼 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2회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위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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